본 규정은 한국측량학회 정관 제 4조 3항의 학회지 발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투고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논문, 논문의견서’로 구분한다. 투고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1 연구논문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로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은 접수가 거부되며 모든 저자는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2 기술논문
연구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더라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등을 포함할 경우 기술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2.3 논문의견서
학회지에 기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논문의견서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에서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 저자 수의 50% 이상이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여야 한다.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은 8쪽(약 12,000자) 이내, 논문의견서는 4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되는 쪽의 조판료는 「10. 심사료 및 게재료」에 따른다.
5.1 사용문자
원고는 Abstract와 References를 제외한 전문을 국문 또는 영문 중 하나로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와 References 및 그림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2 작성용지
원고는 워드프로세서(ᄒᆞᆫ글 또는 MS-Word)를 사용하여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1단으로 작성하고 행간에 적당한 여백(doble space)을 두도록 하며, 글자의 크기는 11pt를 표준으로 한다.
5.3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본 학회에서 제정된 것이 있을 경우에 그 중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5.4 단위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단위계(SI units) 체제를 사용한다.
6.1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목(국문 및 영문)
② 저자명(국문 및 영문)
③ 초록 및 핵심어(영문 및 국문)
④ 본문
⑤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⑥ References
⑦ 부록(필요한 경우)
6.2 제목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제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영문 약어(abbreviation)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SPOT 영상을 이용한 다해상 위성영상지도 제작을 위한 영상융합기법 분석
Analysis of Image Fusion Methods for the Generation of Multiresolution
Satellite Image Map Using SPOT Images
6.3 저자명
저자명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 영문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저자 이름 사이에 중간점( ⋅ )을 입력한다. 저자 이름을 국문 대신 영어로 표기하는 경우(외국인 등)에는 영문명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 전자우편주소를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영문표기하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저자의 회원자격 표기를 생략한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회원자격 앞에 ‘Corresponding Author’를 명시한다. 저자의 학위는 명기하지 않는다.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고,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별도로 학회사무국에 제출한다. 저자의 근무처와 전자우편주소 사이에는 공백을 추가한다. E-mail과 콜론( : ) 사이 공백을 제거한다.
김철수1) ⋅ 최강조2) ⋅ 유손한3)
Kim, Chul Soo⋅Choi, Kang-Jo⋅Yoo, Sonhan
1) Member,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kook University (E-mail: kimcs@hankook.ac.kr)
2) Corresponding Author, Member, Seoul Research Institute (E-mail: choikj@sri.re.kr)
3) Dept. of Civil Engineering, Undergraduate student, Hankook University (E-mail: yoosh@hankook.ac.kr)
6.4 초록 및 핵심어
초록은 논문내용에 대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며, 순서는 Abstract(영문), 초록(국문)의 순으로 한다. Abstract와 초록은 그 내용상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 한 문단(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Abstract는 영문교정(proofreading)을 거쳐 문법 및 구문상 오류가 없어야 한다. Abstract 하단에는 Keywords를, 초록 하단에는 핵심어를 각각 4~6개 제시하며, 그 나열 순서와 뜻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단, 국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핵심어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6.5 본문
원고를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 외래어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외래어는 괄호안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하고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물질명 및 외국의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6.5.1 본문의 구성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 1장, 결론을 마지막 장으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1. 서론
2. 영상정합 및 영상등록
2.1 영상정합
2.1.1 유사성 관측
① 단순정합
3. 영상자료처리 시스템 개발
4. 결론
6.5.2 그림 및 표
그림(Fig.) 및 표(Table)는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본문 중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하고, 표 번호와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각각의 번호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사용하며, 각 제목의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표기하지 않는다. 동일 제목에 여러 개의 그림이나 표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 등으로 구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그림은 컬러 인쇄가 가능하나, 이때 인쇄에 대한 실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Fig. 1. Flow chart of data processing
Table 1. Parameters for selected reference ellipsoids
6.5.3 수식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본문 중에 수식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변수명)는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본문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에 언급되는 순서에 따라 수식에 대하여 아래 예와 같이 수식이 쓰인 행의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포함된 기호에 대한 설명은 수식 아래에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where ∆r: Relief displacement, h: Height above datum of object point, H: Flying height above datum, and r: Radial distance on photo from principal point.
6.5.4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5.5 영문 및 약어 표기 영문 표기는 고유명사(예: Laplacian)는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약어(예: GIS)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며, 그 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약어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괄호 안에 약어를 풀어서 표기하고(예: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그 이후의 문장에서는 약어를 사용한다.
6.5.5 영문 및 약어 표기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은 표기 방법을 따른다.
ig. 1, Fig. 2(a), Figs. 3 and 4
Table 1, Table 2(a), Tables 3 and 4
Eq. (2), Eq. (3a), Eqs. (4) and (5)
6.5.6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본문에서 참고문헌(6.7절 참고)을 인용할 경우에는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저자명은 성(Last name)을 기재하며, 저자가 2인 이하의 경우는 저자의 성을 모두 명기하고(예: Lee, 1985; El-Hasan and Easa, 1987), 3인 이상의 경우는 제 1저자의 성만 명기하고 나머지 저자명은 이탤릭체로 et al.을 사용한다(예: Ahmed et al., 1983).
Ahmed et al.(1983)의 결과는 이후 개발된 다항식법(El-Hasan and Easa, 1987; Chamders et al., 1989)에서 적용되었다.
6.6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6.7 참고문헌(References)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며, 인용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제는 ‘References’로 한다.
6.7.1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참고문헌의 순서는 제 1저자 Last name의 영문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제 1저자가 같을 경우에는 제 2저자의 Last name 순으로 정리하며, 제 2저자가 없는 것이 우선한다. 제 2저자까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모두 일치하는 문헌은 출판년도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6.7.2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① 학술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Vol., No., 게재된 쪽. doi 영문 Abstract가 작성된 국문논문은 마지막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초록이 국문으로만 작성된 국문논문은 마지막에 (in Korean)을 명기하며, doi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Choi, K. and Lee, I. (2008), Automatic change detection of urban areas using LIDAR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ol. 26, No. 4. pp. 341-35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https://doi.org/10.7848/ksgpc.202x.xx.x.xxx
② 학술발표회지(학술대회지) 게재논문: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발표회지명, 발행기관 (학회명 또는 출판사), 개최일자, 개최지명(도시, 국가), Vol., 게재된 쪽.
CD-ROM으로 발행되어 논문의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은 논문은 마지막에 unpaginated CD-ROM을 명시한다. 학술대회명에 학회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발행기관을 생략할 수 있다.
Schut, G.H., Avery, T.E., and Nash, A.J. (2000), Analysis of Korean Buddha using photogrammetric and laser scanning system, Proceedings of ⅩⅨth ISPRS Congress, ISPRS, 20-25 April, Amsterdam, Netherlands, Vol. 33, pp. 908-913.
Cook, J. and Fedinand, L. (2001), Geometric fidelity of Ikonos imagery, Proceedings of the ASPRS 2001 Annual Convention, ASPRS, 23-27 April, St. Louis, Missouri, unpaginated CD-ROM.
③ 저서 : 저자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총 쪽수.
부제목이 있는 저서는 저서명 다음에 콜론을 사용하여 부제목을 표기하고, 판수가 있는 서적은 제목 다음에 명기한다.
Mikhail, E.M. and Bethel, J.S. (2001), Introduction to Modern Photogrammetr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N.Y, p.527.
Maune, D.F. (2007), Digital Elev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The DEM Users Manual 2nd Edition, ASPRS, Bethesda, MD, p.327.
④ 여러 저자가 장별로 저술한 저서 : 장 저자 (출판년도), 장 제목, In: 편집자명 (eds.),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장 쪽수. 편집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편집자명 (ed.)로 표기.
han, J. and Sampath, A. (2009), Building extraction from LIDAR point clouds based on clustering techniques, In: Shan, J. and Toth, C. (eds.), Topographic Laser Ranging and Scanning: Principles and Processing, CRC Press, Boca Raton, F.L., pp. 421-444.
Fowler, R., Samberg, A. Flood, M., and Greaves, T. (2007), Topographic and terrestrial lidar, In: Maune, D. (ed.), Digital Elevation Model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The DEM Users Manual 2nd Edition, American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Bethesda, MD. pp. 199-252.
⑤ 학위논문 : 저자 (출판년도), 학위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소재지, 총 쪽수.
박사논문은 Ph.D. dissertation,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표기한다.
Weibel, R. (2000), Digital Terrain Modell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Arizona, USA, 192p.
Yoo, E. (2009), Patch-Based Method for True Orthoimage Generation Using Aerial Images and LiDAR Data,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85p.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⑥ 보고서 :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제목, 보고서종류(또는 번호), 연구기관, 소재지, 총 쪽수.
Bethel, J.S. and McGlone, J.C. (2000), Automated Stereo Photogrammetric Terrain Elevation Extraction, Report 11, ESRI Publication No. 98-057-01-3, Construction Res. Inst., Palo Alto, p. 213.
⑦ 인터넷 사이트 : 저자 (발표년도), 논문제목, 사이트기관명, 소재지, URL, 논문 발간일 기준 최신 사이트 접속일.
Skole, D. and Justice, C. (1997), A land cover change monitoring program, Federal Agency Initiative, Michigan, http://www.bsrsi.msu.edu/overview/reports/cenr.html (last date accessed: 15 March 2012).
이와 같이 참고문헌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학술지명, 학술발표회지명, 저서명, 학위논문제목, 보고서제목, 사이트기관명은 이탤릭체로 하고,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의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② 기관명, 출판사명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의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며 약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 학술지 및 학술발표회지 게재논문의 제목, 여러 저자가 장별로 저술한 저서의 장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하고, 그 밖의 단어는 고유명사, 약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표기한다.
④ 학술지 및 학술발표회지 게재논문은 게재된 쪽을 명시하고, 학위논문은 총 쪽수를 명시한다.
⑤ 저자가 2인인 논문은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and만 쓴다. 3인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콤마(,)와 and를 쓴다.
⑥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년도가 동일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Lee, D. and Park, J. (2012a)’ ‘Lee, D. and Park, J. (2012b)’ 등과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별하고, 나열 순서는 논문제목의 첫 단어 알파벳 순으로 한다.
⑦ 국문 참고문헌은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또는 (in Korean)를 명시하여야 하며, 영문제목이 없는 국문 문헌은 최대한 적합한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⑧ 문장부호, 띄어쓰기, 들여쓰기, 영문성명의 표기 등은 앞에 예시한 표기방법을 따른다.
6.8 영문논문
영문논문의 작성은 국문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기술논문은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하고, 첫째 쪽 우측상단에 ‘<기술논문>’이라 표기한다.
논문의견서는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하고, 국․영문 초록을 제외하며,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장, 절 구분을 하지 않는다. 첫째 쪽 우측상단에 ‘<논문의견서>’라 표기한다.
9.1 제출기한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의견서는 대상 논문의 게재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논문의견서 및 의견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논문의견서만을 게재할 수 있다.
9.2 제출방법
제출원고는 그림 및 표를 포함하여 1부를 본 학회 홈페이지(https://ksgpc.jams.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9.3 학회지 게재
학회지는 연간 6회 격월로 짝수 월 말일에 발행한다. 국문논문과 영문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게재한다.
① 투고자는 심사용 논문 접수와 원고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긴급심사 요청으로 진행되었거나 논문에 ‘감사의 글’이 포함되면 300,000원, 긴급심사 및 ‘감사의 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4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의 분량이 인쇄된 지면으로 8쪽을 초과할때, 쪽마다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을 컬러로 인쇄할 경우 실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 될 경우, ‘논문편집위원회’를 거쳐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할 수 있다.
① 게재되는 논문의 투고자는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논문게재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사)한국측량학회에 귀속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③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④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논문의견서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투고자는 원고 작성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 및 형식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 규정은 1995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0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2년도 제4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3년도 제4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6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7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8년도 제6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3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4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0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2년도 제3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4년도 제4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한국측량학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회원들은 측량학 전문가로서의 청렴, 명예, 권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 나아간다.
첫째, 우리는 인류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둘째,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측량학자 또는 측량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자신의 자격 범위 안에서만 기술적,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명성을 쌓아가고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정규적인 논문심사를 거친 논문집(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우리는 자신의 자격 범위 안에서만 기술적, 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측량학과 관련된 기술적 분야에서의 경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질 때에만 관련된 일을 맡아야 한다.
②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교육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신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에 한정되어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우리는 용역발주기관에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전문가적 직업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해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용역발주기관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① 용역발주기관과 예견되는 이해 충돌을 가능한 피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이 용역발주기관 이해의 충돌을 가져올 때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신과 용역발주기관 사이의 잠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 맡지 않도록 하지만, 만약 맡게 될 때는 그 충돌의 결과나 영향이 무엇인지 용역발주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한 쪽으로부터 금전적인 것을 비롯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업무에 관해서 직간접적인 감사의 표시를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⑤ 코드, 표준, 정부의 규정,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는 측량학자 또는 기술자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하며,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⑥ 연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용역발주기관에 알리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
⑦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보를 다루어야 할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사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며,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용역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내용이나 기술적 진행과정에 관한 비밀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⑧ 공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⑨ 일을 맡아 개선, 계획, 설계, 발명하거나 저작권, 특허, 소유권 얻기를 정당화하는 기록을 하기 전에 각기 당사자의 권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⑩ 오류가 입증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실수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명성을 쌓아가고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① 자신의 직업적 명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직업과 관련해 커미션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자신과 동료의 학문적, 직업적 자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업적에 대해 자신의 위치나 책임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③ 비전문가나 전문가를 위한 잡지에 기고하는 논문에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
④ 악의든 실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의 직업적 명성, 장래성, 인간성을 왜곡하여 타인의 업적을 무책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① 우리는 상식을 넓히고 전문적 업적에 대한 오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② 전문보고서, 성명이나 발표를 할 때 철저히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관련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정에서 전문가나 증인으로 나섰을 때 사안에 관한 적당한 지식, 주제에 관한 기술적 경쟁력의 배경, 자신의 발언이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④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공학적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해당 당사자의 신원의 유출이나, 재정적 득실의 유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자신의 업무와 장점을 설명할 때 진실해야 하고 직업적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측량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측량학회지」에 투고된 연구논문, 기술논문, 논문의견서가 학회지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연구논문, 기술논문 원고(이하 투고원고)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② 논문의견서는 원저자가 회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견서 및 회답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③ 심사위원은 측량학 분야의 전문가(대학의 조교수 이상, 측량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대학교 졸업 후 측량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이상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투고원고의 심사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원고접수 후 1주 이내)
② 초심판정(심사의뢰 후 2주 이내)
③ 원고수정 요청(초심결과 접수 후 즉시)
④ 수정원고 접수(원고수정 요청 후 1개월 이내)
⑤ 수정원고 재심의뢰(수정원고 접수 후 1주 이내)
⑥ 재심판정(재심의뢰 후 2주 이내)
⑦ 게재여부 결정
단, ③, ④, ⑤, ⑥항은 필요 시에만 수행하며, 재심은 2회까지만 진행한다. 긴급심사 원고인 경우 ①, ②항을 1주 이내에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이 그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4.1 독창성
투고원고는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인 것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④ 창의성이 큰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⑤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
4.2 타당성
투고원고 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 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 되었는가
4.3 완성도
투고원고가 「한국측량학회지 원고투고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전체 구성의 적절성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의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④ 문자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4. 활용성
투고원고의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가
② 연구, 기술성과의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③ 연구, 기술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④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하는가
심사위원은 위 4항에 따른 심사내용과 현재까지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을 참고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게재 가 : 투고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② 수정 후 게재 가 : 투고원고의 자구 및 내용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정 후 재심 :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게재 불가 :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기술논문으로 재 투고 권유 : 원고가 기술논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에 사전 통보하여 추가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하거나 심사의뢰일로부터 4주를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7.1 게재여부 판정
①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다.
②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이 최적의 편집위원에게 판정 의뢰하여 재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재심이 결정될 때는 해당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교체 위촉한다
③ 기타의 경우는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초심에서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판정에 따른 재심은 해당 위원만 심사한다.
④ 2차심사 이후에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초심과 재심의 결과를 합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게재 불가’로 확정된다.
⑥ 2회의 재심에도 불구하고 학회지 게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2 수정 요청과 재심
①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학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②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에 사전 통보하여 추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기타
투고자가 재심 요청의 심사표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수정원고’의 제출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하여 처리한다.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처리한다.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한다.